견적문의
01개요
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
0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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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지하안전영향평가 |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|
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| 지하안전점검 | 지반 핌하 위험도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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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사업 (산악, 해저터널 제외) | 지하굴착 심도 10~20m 사업 |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|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|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|
시기 |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(설계단계) | 굴착공사 중 (시공단계) |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|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때 | |
실시자 | 지하개발 사업자 | 지하시설물 관리자 | |||
주요 평가항목 | 지형 및 지질 현황, 지하수 변화에 영향(광역), 지반안정성 | 지형 및 지질 현황, 지하수 변화에 영향(사업구간), 지반안정성 | 지하안전확보 방안의 이행여부 | 육안조사(1회/년) 공동조사(1회/5년) |
필요시 공동 등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 |
협의기관 |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 장 | 시장, 군수, 구청장 |
03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사업
1. 도시의 개발사업
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
3. 에너지 개발사업
4. 항만의 건설사업
5. 도로의 건설사업
6. 수자원의 개발사업
7. 철도의 건설사업
8. 공항의 건설사업
9.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
10. 관광단지의 개발사업
11. 특정지역의 개발사업
12. 체육시설의 설치사업
13.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
14. 군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
15. 초석, 모래, 자갈 등의 채취사업
1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